보로노이가 글로벌 임상개발을 총괄하는 최고의학책임자(CMO)에게 기업가치 30조원 이상과 경영권 변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일반적인 임직원 보상형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 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경영권이 이전되는 거래까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보로노이(310210)는 장 인(Yin Zhang) 박사에게 보통주 12만9,1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당 20만원의 행사가격으로 부여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스톡옵션의 핵심은 행사 조건이다. 회사 기업가치가 30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측이 설명한 경영권 변동은 김현태 대표이사가 보유한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가 30조원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경영권 변동이 없다면 해당 조건만으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업가치 30조원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역시 행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실상 회사의 대규모 가치 상승과 M&A 등 경영권 이전 거래를 동시에 전제로 한 장기 성과보상 구조인 셈이다.
장 인 박사는 보로노이 합류 전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 Co.)에서 글로벌 임상개발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글로벌 임상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현재 보로노이에서는 글로벌 임상개발 전략을 총괄하면서 임상 프로그램 진행과 환자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보로노이는 이번 스톡옵션 설계에 핵심 파이프라인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특히 VRN10과 VRN11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과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스톡옵션에 설정된 ‘기업가치 30조원’은 현재 회사가 해당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실제 권리 행사 여부는 향후 기업가치와 경영권 변동 등 정해진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