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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글루텐 프리니까 속 편하고 살도 빠진다?’…식약처, 온라인 광고 제동

부당광고 20건 적발…거짓·과장 40% 최다, 건기식 오인 30%·소비자 기만 25%

‘글루텐 프리(무글루텐)’ 식품이라는 이유로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된다’고 광고하거나 다이어트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글루텐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밀·호밀·보리·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제품이다. 해당 곡물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글루텐이라는 제품 특성을 소화 개선이나 체중 감량, 면역력 증진 등 별도의 건강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 광고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30%) 적발됐다.

원재료나 특정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5건(25%) 확인됐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5%)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점검도 요청했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 이어 실제 제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을 수거·검사해 글루텐 함량 등 표시기준을 충족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글루텐 프리’라는 표시 자체를 소화 개선이나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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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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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이고 맛은 살렸다…‘오색비빔 들깨닭죽’ 최우수상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오색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전북 익산에서 ‘백세 활력 밥상’을 주제로 ‘제15회 나트륨·당류를 줄인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발굴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식품문화 축제인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어르신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오색채움단’ 팀이 출품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에 돌아갔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해 식재료의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최종 수상작은 본선 평가단의 종합 평가 점수와 지난 9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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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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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간 공시 분석/ 셀트리온 실적 신기록 속 대화제약 공시 신뢰성 도마…제약·바이오 경영 성적표 엇갈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실적 개선과 임상시험 불확실성,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신뢰성 문제 등 서로 다른 경영 과제에 직면했다. 셀트리온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을 보여준 반면, 올릭스는 해외 임상시험 준비 과정에서 규제절차상 제동이 걸렸다. 큐리언트는 1,00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제약은 과거 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 문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본지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확인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공시와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 산업계에서는 매출 성장 자체보다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과 임상 일정, 자금조달의 실효성, 공시의 투명성이 중요한 경영 변수로 부각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000억원, 영업이익 5,100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8%, 영업이익은 69.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4%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회사 측은 고수익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원가 개선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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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