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망이 적발됐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만 약 8만3000개, 45억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압수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표시된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재질이나 인증마크 등이 다른 유명 제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상품 약 8만3000개를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액은 45억원 상당이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특송과 해외택배 등을 통해 보낸 위조제품을 보관했다. 이후 중국 제조업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A씨가 전국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까지 바꿔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에 표시된 ‘원산지 중국’을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표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A씨의 물류창고에서도 시가 13억원 상당의 가짜 제품 87종을 추가로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와 크기, 제품의 제형과 색감 등이 달랐으며 모두 중국산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서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불법 제품은 화장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수입식품 등 모두 9만7000여 개로 시가 54억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를 비롯해 ‘에스티로더’, ‘SK-Ⅱ’ 등 화장품 28종,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과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이 포함됐다.
상표법 위반 제품으로는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제품을 비롯해 ‘버켄스탁’ 슬리퍼와 ‘나이키’ 운동화, ‘타이틀리스트’와 ‘PXG’ 골프용품 등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총 4000여 개로 시가 약 4억원 상당이다.
소비자 안전과 직접 관련된 검사 결과도 나왔다.
식약처가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조제품의 경우 정상적인 제조·품질관리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된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안전성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온라인에서 유명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때 브랜드사 또는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인지 확인하고,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