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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 획득




아주대의대가 교육부 주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아주대의대는 2026년도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주대의대는 ‘지역사회와 미래환경을 연결하는 융합형 의사 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을 강화하고 필수·중증의료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을 위해 수원시 4개 보건소를 비롯해 방문진료 전문의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생들이 지역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4개 필수의료 현장을 활용한 실습 모듈을 개발해 학생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간 교육 협력도 확대했다. 타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초광역 공유실습’을 운영해 대학 간 필수의료 교육의 연계 기반을 마련했으며, 의학·간호학·의료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직간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과 지역 노인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학제·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강화했다.

아주대 의대는 향후 통합 6년제 교육과정에 ‘지역·필수중증의료’ 심화과정을 신설하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과정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박태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지역사회와 필수·중증의료 현장을 의학교육의 학습공간으로 확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미래 의료환경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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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이고 맛은 살렸다…‘오색비빔 들깨닭죽’ 최우수상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오색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전북 익산에서 ‘백세 활력 밥상’을 주제로 ‘제15회 나트륨·당류를 줄인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발굴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식품문화 축제인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어르신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오색채움단’ 팀이 출품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에 돌아갔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해 식재료의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최종 수상작은 본선 평가단의 종합 평가 점수와 지난 9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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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