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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 ‘빌로이’ 오늘부터 급여…전이성 위암 새 표적치료 선택지

CLDN18.2 양성·HER2 음성 환자 1차 치료 적용…항암화학요법 병용 시 건강보험 인정

한국아스텔라스의 전이성 위암 표적치료제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가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CLDN18.2 양성·HER2 음성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새로운 1차 표적치료 선택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빌로이는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빌로이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인 CLDN18.2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항체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2024년 9월 허가된 이후 약 2년 만에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CLDN18.2는 전이성 위암 환자의 약 30~40%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ER2 음성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전이성 위암 치료에서도 환자의 바이오마커에 따라 치료제를 선택하는 정밀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빌로이 치료 대상 여부는 면역조직화학검사(IHC)를 통해 종양 조직의 CLDN18.2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빌로이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CLDN18.2 양성·HER2 음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 ‘SPOTLIGHT’와 ‘GLOW’를 통해 평가됐다.

SPOTLIGHT 연구에서는 빌로이와 mFOLFOX6 병용요법을 mFOLFOX6 단독요법과 비교했으며, GLOW 연구에서는 빌로이와 CAPOX 병용요법을 CAPOX 단독요법과 비교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국내 CLDN18.2 양성·HER2 음성 진행성 위암 환자는 1차 치료 단계부터 CLDN18.2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HER2를 비롯해 CLDN18.2 등 치료제 선택과 연결되는 바이오마커 검사의 중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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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주치의 지정’ 대신 ‘의료 기능’ 강화…한국 일차의료 개편에 시사점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일차의료체계 개편이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이 특정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는 대신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 제18호 '일본의 카카리츠케의사 기능 강화 정책: 기능보고제도와 진료 수가를 중심으로'를 통해 일본의 일차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평가와 지속적 관리, 예방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주치의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주치의제 도입이 추진될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카카리츠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