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3.5℃
  • 구름많음서울 23.4℃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24.1℃
  • 구름많음울산 23.0℃
  • 맑음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4.4℃
  • 맑음고창 24.9℃
  • 비제주 23.9℃
  • 구름많음강화 21.9℃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3.0℃
  • 구름많음강진군 23.1℃
  • 구름많음경주시 24.5℃
  • 구름많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곳 어디?…9억2737만원 허위청구 기관도

의원 36곳으로 가장 많아…병원 2·치과의원 10·한의원 8·약국 2곳, 내년 3월 말까지 기관명·대표자·위반행위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 가운데 실제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17개월 동안 9억2700여만원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58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58곳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6곳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과 약국 각각 2곳이다.

이 가운데 56곳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과 관련한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포함됐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거짓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대상 기관에 공표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종별을 비롯해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명단은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복지부가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거짓청구 방식과 규모도 적지 않았다.

A의료기관은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횟수를 부풀려 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를 청구했다. 36개월 동안 이렇게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538만원이었다.

당국은 해당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9075만912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B의료기관의 거짓청구 규모는 훨씬 컸다. 환자가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한방 시술·처치료 등을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17개월 동안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9억2737만원에 달했다. 해당 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6억3689만21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명단 공표와 사기 혐의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하겠다”며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공식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페이지는 기관명과 주소, 대표자, 요양기관 종류,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및 공표일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10월 1일 현재 웹에서 확인되는 공식 명단에는 이번 신규 공표 대상 58곳의 개별 기관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신규 명단이 게시되면 개별 기관명과 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한국행 비행기서 한국인 승객 구한 우즈베키스탄 의사…7년 만의 의료연수에 특별한 인연 한국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우즈베키스탄 의사가 기내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국인 승객을 구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의사는 7년 전에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인물로, 이번 선행을 계기로 양국 의료교류의 인연이 더욱 특별해졌다.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16일 한국행 항공기에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우즈베키스탄 ORL MED병원 하산 카밀로프(Kamilov Hasan Bakhriddinovich) 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카밀로프 원장은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한 한국인 여성 승객이 갑작스럽게 쇼크 증세를 보이자 즉시 응급처치에 나섰다. 당시 환자는 이완기 혈압이 20㎜Hg까지 떨어지는 등 심한 저혈압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카밀로프 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도 물과 사탕, 초콜릿, 이불 등을 건네며 구조에 힘을 보탰고, 환자는 위기를 넘겨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사연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탑승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