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둘째 자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고,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 공급 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1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례해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은 없었다.
특히 현행 산정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이 최대 1080만원 수준에 그쳐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별도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에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자녀당 18개월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의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경우 추가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종전 24개월에서 27개월로 늘어난다. 3명 이상은 27개월에 셋째 자녀부터 각각 18개월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의료기기의 공급 불안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는 필수 품목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면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안정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품목의 지정·해제와 공급 대책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이나 수입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되지 않은 제품도 일시적인 수요 급증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 협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세 법안 모두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