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의혹이 제기된 병·의원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병·의원 중심이던 조사 범위를 약국까지 확대하면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면허대여와 운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병·의원 2곳과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복지부는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이 기존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최근 대규모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둘러싸고 면허 대여와 비약사의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제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약국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운영 구조를 둘러싼 불법성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병·의원 2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환급을 이용한 환자 유인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의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외래환자로 등록하고도 병실에서 사실상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제보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환자 유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이메일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