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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연구·임상·기업지원 협력 거점 ‘의료혁신센터’ 개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일 오후 4시 의료혁신센터 사은홀에서 ‘의료혁신센터 개소식 및 일원상 봉안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혁신센터는 병원 내 분산된 연구·임상시험·기업지원·사업추진·응급의료정보관리 등의 기능을 한곳에 모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기술 개발과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의생명연구원과 사업추진팀, 응급의료정보관리실이 이전했다.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지원팀과 임상시험센터, 개방형실험실 운영센터, K-바이오지원센터 등의 업무공간을 집적하고,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업무공간과 공용회의실, 외부 협력기관 입주공간 등을 마련해 연구 수행환경과 협업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의생명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활동과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기업과 의료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확대한다. 개방형실험실과 K-바이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상의 자문, 공동연구, 임상 연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해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의료현장에서 검토·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추진팀은 정부·지자체 사업 발굴과 신규 사업 기획·추진을 담당하며,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등 병원의 미래 의료역량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관리실은 지역 응급의료 정보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을 담당한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와 임상, 기업지원, 지역 의료를 연계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혁신센터 조성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센터의 출발을 기념했다. 일원상 봉안식도 함께 진행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의료 발전에 대한 뜻을 모았다.

고점석 의생명연구원장은 “의료혁신센터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연구자와 의료진, 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공간이 병원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공동연구와 임상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병원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인 만큼, 다양한 부서의 연구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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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이고 맛은 살렸다…‘오색비빔 들깨닭죽’ 최우수상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오색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전북 익산에서 ‘백세 활력 밥상’을 주제로 ‘제15회 나트륨·당류를 줄인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발굴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식품문화 축제인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어르신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오색채움단’ 팀이 출품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에 돌아갔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해 식재료의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최종 수상작은 본선 평가단의 종합 평가 점수와 지난 9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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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