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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건보공단 현지확인 ‘전면 거부’ 권고…법적 대응 예고

성명 통해 “중복·별건조사에 회원 고통 임계점” 주장…공단 직원 직권남용 여부 등 민·형사 책임도 검토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과 조사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원들에게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권고하고 나섰다. 공단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개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도내 회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조사에 대해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행정조사가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최근 공단 조사를 받은 회원이 이후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조사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회가 제기한 조사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성명에 담긴 주장으로,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단의 일부 현지확인 및 조사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에게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에 대한 거부를 권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크게 중복조사와 사전고지, 조사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의사회는 진료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로 공단이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행정조사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공단의 방문확인 공문에 확인 대상이 ‘진찰료, 진단 및 검사료 적정청구 여부 확인’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받는 의료기관이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목적과 기간·장소, 조사원의 성명·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와 근거 등을 기재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회는 조사 과정에서 당초 확인 대상과 다른 청구 사례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특히 공단 공문에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부적정 청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이른바 ‘별건 조사’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권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공단의 개별 현지확인이 실제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 경위와 법적 근거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공단 조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진료하는 의사는 범죄자가 아니다”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 회원과 전국 의사 회원들과 연대해 위법한 조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받는 회원들이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의사회가 함께할 것”이라며 공단 조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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