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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구멍'?..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갈수록 교묘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현지조사 대상기관 약 50%가 부당청구하고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올해도 사전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 ‘15 재가기관 부당청구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허위청구

(서비스 미제공·증량청구)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방문목욕 제공기준 위반

 

기타

 

7,172

3,529

49.2

1,477

20.6

432

6.0

1,734

24.2


’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조사대상기관은 공익신고·기관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 선정) 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15 입소시설 부당청구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 위반

 

기타

 

16,329

12,388

75.9

2,177

13.3

1,122

6.9

642

3.9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 입소시설(75개소) :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 입소시설 적정인력 배치여부, 실제 신고된 직종으로 근무 여부 등
○ 재가기관(75개소) : 허위청구 여부
 - 서비스 미 제공 청구, 서비스 제공일수 및 시간 증량청구 여부 등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억원(종전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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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