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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자체 생산 보건용마스크 기부

대구시청에 3만장 긴급지원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돕기에 적극 나섰다.

국내 제약회사로는 유일하게 보건용마스크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국제약품은  마스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청에 보건용마스크(KF94)를 우선적으로 3만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제약품측은 공적판매 물량의 수급생산량과 이미 받아 놓은 주문량 그리고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에도 벅차고 힘들지만 생산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보건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제약품 안산공장 관계자는 “외부 주문에 대해 납품기일을 못 맞춰 계약위반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전국민이 대구 경북지역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고 있는 때에 지역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약품은 안산공장에 제약사로는 국내 최초로 생산 및 포장을 자동화시설로 보건용마스크(상품명 메디마스크) 4종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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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