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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씨티씨바이오, 의료용 대마 추출성분의 사업화길 열려

 씨티씨바이오의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인 씨티씨사이언스가 산업용 헴프 규제특구사업(경상북도 주관)의 특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CBD를 이용한 신약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CBD란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Cannabis)의 일종인 헴프(Hemp)라는 식물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한다. CBD 성분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환각 효과는 없는 동시에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키며 특정 질병이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은 2024년 51조 규모의 성장이 예상(연평균 22.1% 성장)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등에 의해 국내에서의 대마재배, 가공, 추출, 제품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비록 2018년 11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되어 희귀 난치질환인 드라베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치료제로 FDA에서 허가받은 에피디올렉스등의 대마를 함유한 의약품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은 수급이 불안하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환자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규제특구사업에 선정됨으로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대마)의 재배, 헴프(대마)에서의 칸나비디올(CBD)의 추출 및 CBD등을 이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연구 및 개발이 허용된다.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대마를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하는 국가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치매, 뇌전증,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대마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씨티씨사이언스(씨티씨바이오의 자회사)는 국내에서는 CBD 사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CBD에 대한 제제개발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지난 2018년부터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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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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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