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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 의사회장 "의사 면허 취소 담은 의료법 개정안 수용 불가"

법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되면..,"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도 "강력 투쟁" 경고 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는 성명를 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인  기호 1번 임현택,기호 2번 유태욱,기호 3번 이필수,기호 4번 박홍준기호, 6번 김동석 후보들도  20일  성명을 통해  "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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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첫발 뗐더니 발뒤꿈치에 찢어지는 통증이… ‘족저근막염’ 주의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