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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 공격적 경영 나서나...기관투자자 대상 자금유치,의약품 사업에 전략적 투자

전환사채(CB) 발행 통해 총 500억원 규모 자금 조달…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확보
전환사채 발행 조건,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로 회사에 유리한 조건

코스닥  상장 기업인  ㈜한국파마(대표이사 박은희, 032300)가 기관투자자 대상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의약품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

회사는 22일 공시를 통해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CB 발행을 통해 총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모두 0%로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며, 조달된 자금은 주로 연구개발 및 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Capa) 확대, 파이프라인 확장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자금 조달 배경에는 자사생산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제약사업 내 입지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달된 자금 중 약 250억원은 기 인수된 부지와 신규 부지 확보를 통해 생산공장 증설  선진화를 이루고, 코로나19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 분말제제·액상제제 등 다양한 제형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파마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강화에 집중한다. 외자사 제품의 영업권을 인수하거나 기술도입(L/I)을 통해 수익 구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회사는 경구용 빈혈치료제 ‘아크루퍼’의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마쳤으며, 추가로 아토피연고제 권리양도양수와 정장제 허가권 확보 등 주요 제품 판권 계약 진행을 통해 매출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파마 관계자는 “이번 자금 조달에 기관들이 회사의 잠재적 성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자율 0% 등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자금 조달 목적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과 지속적인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인만큼 합리적인 사업 진행으로 향후 뛰어난 경영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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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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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