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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대봉엘에스,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

전년 동기(반기) 기준 매출액 17%, 영업이익 9% 증가

대봉엘에스가 1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며 9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대봉엘에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분기 누적 매출액은 17% 증가한 477억 원, 영업이익은 9% 증가한 56억 원으로 역대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각 분야의 사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증가하면서 모두 성장했다.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회사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소재, 원료의약품, 친환경 배합사료 각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전방산업인 제약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원료의약품 사업 부문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인했다”면서 “‘엔데믹’ 전환의 효과를 보고 있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소재 부문에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그린 바이오와 클린 뷰티를 선도하기 위해 이를 화장품 소재 개발에 접목하는 친환경 소재 연구 및 고효능 기술 플랫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정성이 높고 효능, 효과까지 뛰어난 고부가가치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2022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 참가해 당사 신소재의 우수성을 뽐내 업계 관계자 및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원료의약품 부문에서는 고혈압, 호흡기 치료제 원료의약품 부문에서 뛰어난 품질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 및 성장하고 있다. 꾸준히 진행해 온 R&D 투자의 결실인 개량 신약 및 글로벌에 연구 방향을 집중하고 있으며, 친환경 배합사료의 원료사업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체조직 접합제’, ‘표적 지향형 약물 전달 시스템’ 등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하는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 증진 위해 나노 전달 기술 활용한 의료기기 소재 개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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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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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