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 등록 2024.11.06 0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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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할 보건소에 신고. 행정지도 조치 내려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공식 홈페이지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업체 측이 선전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하여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체외충격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서 치료 시행 부위에 혈관 재형성 등 영향을 주며조직 재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통증의 감소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면허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의 감소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으며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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