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20.2.5)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지역가입자단체 추천) 3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고,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되며,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