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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영등포 김안과병원 의료진, 추석 연휴 응급진료로 구슴땀

오는 18일 연휴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응급진료. 시행

건양대병원  영등포 김안과병원(병원장 김철구)이 추석연휴에도 응급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에도  두명의 안과 전문의들이 응급 진료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안과병원은 연휴 기간 오전 8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안과  전문의 2명이   응급 진료를  맡고 있는데, 진료 대기 시간은  최소 2시간 정도이다.눈이 번쩍 거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비롯  연령대도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다. 




 

응급진료라서  정밀 검사는 불가능하지만 시력검사와 안압 체크를 비롯 기본적 안저검사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평일로 예약을 잡아 준다.


이곳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며 안도했다.오늘은 김성호전문의와 김예지전문의가 진료를 맡고 있다.


한편 김안과병원은 오는 18일 연휴까지  응급  진료센타를 운영한다.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전화로 사전 상담을 하면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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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