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의사, 폭행 당해도 '속수무책'..방지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15.03.03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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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A의사(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보호자는 자신의 딸이 구토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의사는 현재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례만 봐도 진료 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를 의자로 내려찍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처럼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사건을 환자보호자에 의한 진료 중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진료받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제도적ㆍ문화적으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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