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의원급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병원급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지역과 규모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 제도의 시행은 무분별한 약제 사용을 줄이고 고가약 처방을 저가약 처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내년에 약가가 대폭 인하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심평원의 발표와는 달리 일부 의원급의 경우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급으로의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외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늘(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최종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다만하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이미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기관에 대하여는 12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절감결과 334억 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품비를 줄인 의원은 증가한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