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주) 피나팜2.5밀리그람캅셀(피나제팜) 1개월 판금 무거운 행정조치 받아

  • 등록 2016.08.01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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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미준수' 혐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벌률 및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일양약품(주)의 피나팜2.5밀리그람캅셀(피나제팜)이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미준수' 혐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벌률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행당제품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일체의 마케팅활동을 못하도록 했다.


한편 판매금지 1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양약품이 해당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질서를 흐트리는 등의 행위를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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