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수입 전문 업체' 디아이와이굿' 전품목 수입 금지

  • 등록 2016.08.04 0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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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1년간 수입업무정지 처분

의약외품 수입 전문 업체인 디아이와이굿(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이 수입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오는 17일부터 내년 월 16일 까지 전면 수입 금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제42조 제3항 및 제5항,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8호 및 제11호해당 " 위반을 적용 이같이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해당 소재지에 수입자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었떤 것'으로 확인됐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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