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제공했다면.. 행정처분 경감

  • 등록 2016.08.04 0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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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8월 2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업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경감 할 수 있게 된다. 1차 행정처분: (기존) 영업정지 60일 → (개정) 영업정지 6일


또한 식약처는 식품냉동‧냉장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밀봉 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은 같은 작업장에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8월 4일 시행한다.그간 식품과 축산물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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