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은 아이 탈모 논란...한약 임상시험 의무화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해야 종식

  • 등록 2016.08.11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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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약분업으로 처방전도 발급해 조제내역 공개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아이 탈모”논란과 관련,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되도록 되어 있으나, 한약은 현대의학의 의약품과는 달리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조속히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약의 조제원료 등 포함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해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한약과 인과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규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책임 소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의협은 “한의협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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