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 행정예고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8월 16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8월 16일에는 사학연금 서울회관, 8월 19일에는 대구지방식약청, 8월 26에는 부산상공회의소, 8월 30일에는 광주지방식약청, 9월 2일에는 대전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체계 개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과 축산물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및 장소
연번 | 지역별 그룹 | 일 시 | 장 소 |
1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 8.16(화) 14:00∼16:00 |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 |
2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8.19(금) 14:00∼16:00 | 대구지방식약청 대회의실 |
3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8.26(금) 14:00∼16:00 |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
4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8.30(화) 14:00∼16:00 | 광주지방식약청 대회의실 |
5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9.2(금) 14:00∼16:00 |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