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코리아(주) '로하스스킨가드' 약사법 위반 판매금지

  • 등록 2016.08.23 07:36:04
크게보기

식약처, 오는 9월2일터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내려

로하스코리아(주)의 의약외품인 '로하스스킨가드'(알,지,피)(디에틸톨루아미드) 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2일부터 6개월간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