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코리아(주)의 의약외품인 '로하스스킨가드'(알,지,피)(디에틸톨루아미드) 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2일부터 6개월간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로하스코리아(주)의 의약외품인 '로하스스킨가드'(알,지,피)(디에틸톨루아미드) 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2일부터 6개월간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