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수출입업자인 (주)아이디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쳐에 따르면 (주)아이디켐은 "허가일(2015. 1. 20.)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