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디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고 받아

  • 등록 2016.08.23 07:44:28
크게보기

원료물질수출입업자인 (주)아이디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쳐에 따르면 (주)아이디켐은 "허가일(2015. 1. 20.)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