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새로 생긴다

  • 등록 2016.11.29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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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개정 12월 시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다.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 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였다

    *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으로

    -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18년 1월 1일 시행)

 3.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대상)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전문의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4.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부 면제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旣수련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대상) ①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5.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旣수련자

  ○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旣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응시대상) ①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 (응시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2년 6월 30일 까지)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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