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2시간 받아야

  • 등록 2017.07.10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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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부터 보수교육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17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년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17년 4월 시행하였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17년 12월 31일까지 ’17년도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hsa.or.kr)로 접속하여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인하 하여 운영한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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