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시험‧검사 위한 표준품 추가 분양

  • 등록 2017.07.11 10:39:20
크게보기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2종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신규 표준품 2종을 확립하여 제조‧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생물의약품 표준품인 ‘수두생바이러스백신 표준품’과 ‘사독 표준품’이며,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백신 제조사 등과 다기관 공동 품질검증시험을 수행하였고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립하였다.

 ‘수두생바이러스백신 표준품’은 수두 예방백신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바이러스함량시험’의 표준물질로서 ’02년과 ’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조‧분양한다.


 ‘사독 표준품’은 건조살무사 항독소의 품질관리를 위한 ‘역가시험’용 표준물질로서 ’04년 최초 확립‧분양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제조‧분양한다.


안전평가원은 그 동안 제약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 대상 표준품 462종을 지속적으로 제조‧분양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표준품 공급이 제약업계 등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현재 분양중인 462종 외에도 앞으로도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