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팜(주.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의 '내추럴허브택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항목 : 잔류농약 ) 판정을 받은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9일부터10월18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생산을 할수 없도록 조치했다.
허브팜(주.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의 '내추럴허브택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항목 : 잔류농약 ) 판정을 받은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9일부터10월18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생산을 할수 없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