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팜(주) '내추럴허브택사' 약사법 위반 생산금지

  • 등록 2017.07.17 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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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허브팜(주.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의 '내추럴허브택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항목 : 잔류농약 ) 판정을 받은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9일부터10월18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생산을 할수 없도록 조치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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