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제약, 포장에 머리카락 들어 있는 ‘메로겔 주입기' 유통하다 '덜미'

  • 등록 2017.07.31 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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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혐의로 해당제품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내려

상장제약사인 비씨월드제약(주.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메로겔(메트로니다졸)(수출명:MINROGE)' 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한달간 생산을 할수없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제37조 및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를 위반한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8월4일부터 9월3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위반내용

의약품 ‘메로겔(메트로니다졸)(수출명:MINROGE)’[제조번호(사용기한): 021611(2019.10.05.)]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기준서 및 지시서인 제품표준서 중 자재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수하여 시험규격 및 기준인 곤충 및 이물혼입이 없어야 함을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제품에 동봉된 ‘메로겔 주입기’ 포장 내 이물(모발로 추정)이 혼입된 주입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한 사실이 있음(기준서 및 지시서 미준수)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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