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삼일제약 '가벨린정150mg' 약사법 위반 행조조치

  • 등록 2017.07.31 0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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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제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16 반월공업단지)의  '가벨린정150mg'(프레가발린) 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2017.8.1.~2017.8.31.)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8월1일부터 한달간 일체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를 할수 없도록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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