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용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 보고

  • 등록 2017.08.09 10:46:33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국무총리께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보고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소과자(용가리 과자)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식약처장이 보고한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