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7.08.11 0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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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부적합 내용

생산량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의성군)

차미들기름

(들기름)

2018. 6. 11.

벤조피렌 초과

300

(500× 600)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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