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수입검사 강화

  • 등록 2017.09.12 09:48:58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 밤 등 제수용품과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일반증류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등 총 19품목으로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간 수입검사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대상품목및 검사 항목

검사 대상

검사 항목

분류

품목명

농산물

(7품목)

고사리(건조), 고비(건조)

, 카드뮴

깐도라지(신선), (탈각)

이산화황

목이버섯(건조)

이산화황, 아트라진, 클로르피리포스

호두(탈각), 땅콩(탈각, 미탈각)

총아플라톡신

가공식품

(7품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총아플라톡신

건어포류(황태 건어포에 한함)

이산화황

식용유지류(정제올리브유 및 혼합올리브유에 한함)**

벤조피렌

과실주(와인에 한함)

오크라톡신A,

일반증류주

메탄올

삶은 고사리(·채가공품)

삶은 고비(·채가공품)

, 카드뮴

건강기능

식 품

(5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시험

밀크씨슬추출물

실리마린

은행잎추출물

깅콜릭산

프로폴리스

총플라보노이드, 대장균군

EPA DHA함유유지

EPADHA의 합, 대장균군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관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계절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