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르펜타닐 등 16종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관리

  • 등록 2017.09.26 09:41:07
크게보기

식약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존성이 확인되었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부티르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이다.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관리 중인 펜타닐 계열 물질로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 올해 4월 UN에서 해당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MAPB)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마취 보조제나 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 합성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엔피피(NPP)’와 ‘에이엔피피(ANPP)’를 원료물질로 지정하며, UN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원료물질로 지정·통제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31종이 지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제조를 신속히 통제하여 국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