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콘제약 '라비트라정' 약사법 위반 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아

  • 등록 2017.10.17 0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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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콘제약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라비트라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위반을 적용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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