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하위법령 제정(안) 순회설명회 개최

  • 등록 2017.10.25 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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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위생용품관리법」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10월 2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제조, 수입 및 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설명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용품 제조보고·수입신고·표시기준 등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위주로 한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10월 26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강당), 10월 27일 광주(광주역 무등산실), 11월 1일 부산(부산역 대회의실), 11월 2일 대전(대전역 인경실), 11월 3일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공청회, 영업자교육, 소비자포럼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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