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주력 품목 '디오겔현탁액' ' 비펜카타플라스마' 약사법 위반 판매정지

  • 등록 2017.11.06 0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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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적용 오늘부터 한달간 적용

㈜녹십자(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65번길)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디오겔현탁액과 비펜카타플라스마  등 2개 품목이 오늘(6일)부터 한달간 일체의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구)약사법(법률 제6685호) 제38조 위반(의약품 판매질서 )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이에따라 녹십자는 11월6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해당제품의 판매등 마케팅활동을 할수 없어 시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1개월 판매정지에 따른 매출 성장의 뒷걸음 보다  '판매질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수 있는  상황이이서 회사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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