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제약(주) '트리페린정'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7.12.18 0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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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내려

알파제약(주.경북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2길 20)의 '트리페린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가목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파재약은  "트리페린정(신고번호: 제135호)’을 제조#8231;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불만처리규정’및‘변경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트리페린정(신고번호: 제135호)’의 회수를 진행하면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2017.8.7.)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대구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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