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 성료

  • 등록 2019.07.24 0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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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방 문제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세하게 다루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에 앞서 이동욱 회장은 “진료로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연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을 통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은 한방 진료의 허와 실, 무면허불법의료행위,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의과영역 침범행위, 한방난임사업 문제 등 한방관련 최근 이슈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나아가 현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한특위 주요활동 안내 및 잘못된 한의학 육성법으로 인한 한방사 의과영역 침범행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하였고 2부는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치료법의 허와 실, 세계적으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추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3부는 다시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후 회원들이 평소 현장에서 경험한 한방문제 관련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의 장이 이뤄졌다.


한방강의 종료 후 4부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현 의료계가 직면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문제, 심사체계 개편 문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방 및 의료현안에 대한 알찬 강의 구성으로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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