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제3차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43개) 일치..의료전달체계 합리성 강화

복지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하고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약 1만명 혜택), 의원급 기관 입원 범위 확대 , 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

2016.07.15 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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