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시행은 됐지만..

의협-병협 공동성명 통해 즉각 철회 요구한 가운데 대한평의사회,' 의협의 L이사가 복지부 J과장에게 공식 회의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 내 파문'

2014.07.02 07:36:58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