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강제 조정절차 개시보다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먼저

문정림의원, 제도 시행 2년,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 낮지 않아

2014.10.20 0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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