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에 강력 반발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졸속 법안심의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중상해의 판단범위 모호로 혼란 우려, 의료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주장

2016.02.18 07:19:59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