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관리, 국가가 맡는다..헌혈자 예우 지원사업 탄력 기대

백종헌 의원, 원료혈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번 조항 신설 통해 보건복지부가 가격, 분배 기준 관리 추진
헌혈 공로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표창 수여 근거 마련도

2021.12.03 15:07:12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