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기한 현행 60일 전 → 180일 전으로 강화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시 보고기한, 제출 서류 등 규정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시 앞으로는 GMP 적합 판정서만 제출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30 08: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