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 관련,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 18일부터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다.